노드슨 코퍼레이션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노드슨 코퍼레이션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노드슨 코퍼레이션
지배구조 지침


노드슨 코퍼레이션(이하 "회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기업 관행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지배구조 지침(이하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이사회는 이 지침과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정관이 회사의 지배구조를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지침은 모든 관련 법률, 규칙, 규정, 상장 기준 및 회사의 정관, 규정집(이하 "규정") 및 기타 지배 문서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1.  구성

a. 보드 크기.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세 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는 최소 3명 이상의 이사가 포함됩니다. 이사의 수는 주주 또는 당시 재직 중인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b. 독립성 기준. 이사 대다수는 나스닥 증권 시장 규정에 따른 이사 독립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c. 이사회 구성원 자격 기준. 이사회는 회사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폭넓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는 이사회의 현재 구성에 비추어 이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기술과 특성을 이사회와 함께 검토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이사 선임 및 성과 지침을 채택하여 이사회 이사를 식별하고 선임하는 데 사용할 최소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이사 채용 및 성과 평가 지침은 본 지침서의 첨부 A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d. 이사회 역량 감독.  이사회는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회사의 전략 및 위험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전반적인 구성(역량, 경험, 독립성 및 재임 기간 포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인 지배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이사회 개편 및 승계 계획을 고려할 것입니다.

예.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이사회 내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는 신임 이사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마련하고, 이사들은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f. 의장 및 사회자 책임. 이사회 의장의 책임은 본 지침의 첨부 B로 첨부된 '이사회 의장의 역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나스닥 증권 시장 이사 독립성 규정에 따라 독립 이사가 아닌 경우,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는 이사회에 의장 이사(이하 "의장 이사")로 선출될 독립 이사를   추천합니다. 사회자의 책임은 본 지침의 첨부 자료 C에 있는 사회자의 역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리더십 역할과 위원회 위원장 역할에 대한 승계 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2.   회의

a. 의제. 이사회 의장(또는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는 각 이사회 회의의 안건을 정합니다. 각 이사는 안건에 포함할 항목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b. 조직 회의 및 회의 일정. 이사회는 매년 주주총회 이후 조직 회의(이하 "조직 회의")를 개최하며, 이 회의에서 임원을 선출합니다. 이사회 연례 회의 및 조직 회의는 매년 2월 15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개최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정기 이사회 회의는 일반적으로 연 4회 개최됩니다. 날짜는 사전에 정해집니다. 이사회 회의의 정족수는 당시 재임 중인 이사 과반수를 구성합니다.

c. 사전 배포 자료. 이사회가 회사의 사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와 자료는 각 이사회 회의 전에 이사회에 제공될 것입니다. 매우 민감한 주제는 자료 사전 배포 없이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d. 경영 프레젠테이션. 이사회는 경영진이 (a) 해당 분야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여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거나 (b) 경영진이 이사회에 소개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미래 잠재력이 있는 관리자를 이사회 회의에 참여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3.  회의 참석

이사들은 연례 주주총회, 모든 이사회 회의, 그리고 이사가 소속된 모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회의는 대면으로 진행되거나 전화 회의 또는 기타 가상, 원격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와 그 위원회는 서면 동의를 통해 수시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위원회

a. 이사회 위원회. 이사회는 최소한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그리고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또는 기타 위원회를 소집하고 관련 법률 및 회사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b. 기업 책임 감독.  이사회는 환경, 사회, 지속가능성 및 지배구조와 같은 기업 책임 문제가 전략적, 운영적, 규제적 및 평판적 고려 사항을 수반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기업 책임 문제에 대한 감독은 해당 위원회 정관에 반영된 바와 같이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배분되며, 위원회는 일관된 감독 및 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협력합니다.

c. 위원회 위원 배정 및 순환. 이사들은 하나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위원회 간의 위원 및 위원장 순환 임기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d. 위원회의 설립 및 위원 임명. 이사회는 조직 회의에서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i. 이사회 의장을 선출하거나 승인합니다.
ii. 최고경영자(CEO)를 선출하거나 승인한다.
iii. 회사의 다른 임원 및 비임원 임원을 선출 또는 승인합니다.
iv. 이사회의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인정한다.
v.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승인하다.

예. 위원회 구성원.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그리고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는 각각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각 이사는 개정된 1934년 증권거래법 및 나스닥 증권시장 규칙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들의 위원들은 각 위원회 정관에 명시된 다른 회원 자격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f. 위원회 헌장.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는 각각 이사회 전체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운영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각 정관에는 해당 위원회의 원칙, 정책, 목표, 권한 및 책임이 명시될 것입니다. 정관에는 각 위원회가 최소한 회의를 열어 성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정관은 이사회의 정기적인 검토를 거쳐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예. 위원회 법률 고문 및 자문위원. 이사회 산하 각 위원회는 회사 비용으로 자체 변호사 및 기타 자문가를 선임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위원회의 책임을 수행하고 관련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5.  퇴직 또는 사직

이사는 72세 이후에는 재선출될 수 없으며, 72세 생일 직후 열리는 연례 총회 이전에 퇴임해야 합니다. 이사가 임기 중이 아닌 시기에 이사회에서 사임하거나 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 최고경영자,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회사 비서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 비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은 임박한 사임 또는 퇴직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로 간주됩니다. 


6.  상태 변경

a. 사직서. 본 지침 제6조(d)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신분에 변화가 생기면 이사는 회사 비서에게 해당 변경 사항을 알리고 비서를 통해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직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b. 상태 변화를 평가하는 절차. 회사 비서는 이사회 의장,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 의장, 그리고 최고경영자에게 비서에게 알려진 지위 변경 사항을 통보합니다.  회사 비서는 지위 변경으로 인해 이해 충돌, 잠재적 이해 충돌 또는 기타 우려 사항이 발생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합니다. 이후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는 이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사임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c. 정의. "상태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i)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회에 선출되었을 때 맡았던 직위에서 이사의 주요 직업 또는 사업 관계가 변경된 경우, (ii) 이사의 퇴임, 또는 (iii) 이사의 이사직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이례적인 승진 또는 직무 책임의 중대한 변경.

d. 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신분 변경. 회사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를 떠나는 즉시 이사회에서도 물러나야 합니다.  회사 전 최고경영자는 회사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이사회 구성원으로 재직할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7.  다른 위원회 회원 자격

이사들은 직무와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다른 이사회에서 활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상장기업의 임원이 아닌 이사는 최대 4개의 상장기업 이사회에서 이사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임원직을 겸임하는 이사의 경우, 이사가 겸임할 수 있는 상장기업 이사회의 최대 수는 두 개입니다. 각 이사는 다른 상장 기업의 이사직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 위원장과 최고경영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8.  독립 이사들의 비공개 회의

이사회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정기회의 때마다 비공개 회의를 갖습니다.  이사회 의장(또는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사외이사의 비공개 회의를 주재합니다. 

9. 이사회 및 위원회 성과 평가


이사회와 각 위원회는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평가의 일환으로 각 이사로부터 의견과 권고사항을 얻기 위해 설문조사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목적은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합니다.


10.  최고경영자 평가


의장(또는 해당되는 경우 의장 이사)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 이사들은 최고경영자에 대한 연례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의장 또는 의장 이사가 최고경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평가는 최고경영자의 보수를 책정할 때 보상위원회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11.  승계 계획/경영 개발

최고경영자는 최소 2년에 한 번씩 이사회에 승계 계획 및 회사의 경영진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회 전원이 승계 계획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최고경영자 후임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회사의 당시 필요성을 고려하여 평가한 바에 따라 필요한 기술, 경험 및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에는 다양성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은 교육, 배경, 기술 및 경험뿐만 아니라 인종, 민족, 성별, 연령, 신체적 능력, 종교적 또는 윤리적 가치 체계 및 기타 고유한 특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사회가 회사 직원이 아닌 후보자를 포함하여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를 물색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양한 잠재적 후보자 풀을 요구하며, 채용을 지원하는 모든 업체에 자격을 갖춘 여성 및/또는 인종적, 민족적 또는 기타 다양성을 지닌 후보자 또는 소수 집단 출신 후보자를 고려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최고경영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최고경영자가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료가 지속적으로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2. 이사회 구성원의 고위 경영진 및 독립 자문위원과의 소통 기회 

이사들은 노드슨 경영진과 완전한 소통 권한을 가지며, 경영진과의 비정기적인 중요한 소통 사항에 대해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이사회의 감독 책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적인 자문가를 고용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독립 자문가에게 적절한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13.   이사회와 투자자 간의 소통


이사회는 경영진이 일반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발언하며, 투자자와의 소통은 대개 경영진이 담당한다고 믿습니다. 문의를 받은 이사는 해당 문의를 최고재무책임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의장은 적절한 경우 경영진과 협의하고 관련 법률 및 회사 정책을 준수하여 투자자와의 소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4.   이사 보상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는 이사들의 합리적인 보수를 책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이사들은 노드슨 코퍼레이션 재단 매칭 기프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15.  주식 소유권

노드슨의 이사, 임원 및 주주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드슨의 이사 및 임원은 회사 정관에 따라 노드슨 보통주를 일정 수량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주식 소유권 지침 정책.


16.  담보 제공/헤지 금지 정책

이사 및 임원은 노드슨 보통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 또한 모두 금지됩니다. 노드슨 보통주 파생증권 거래, 노드슨 증권 공매도, 또는 노드슨 증권의 시장 가치 하락을 헤지하거나 상쇄하기 위해 고안된 기타 금융 상품(선불 변동 선물 계약, 주식 스왑, 콜러 및 교환 펀드 포함)의 구매.


본 지침은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위한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회사, 이사회, 이사 또는 기타 어떤 개인에게도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의무, 권리 또는 책임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3월


첨부 A
이사 채용 및 성과 평가 지침 

 

다음은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회(이하 "이사회")에서 채택한 이사 선임 및 성과 평가 지침으로, 이사회 구성원을 물색하고 선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준들은 모든 경우에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감독 후보자를 평가하고 물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용성 가이드라인입니다.


(a) 이사는 청렴성, 정직성, 공정성, 책임감, 훌륭한 판단력 및 높은 윤리 기준을 입증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b) 이사는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회사의 전통적 가치와 일치하는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c) 사외이사의 경우, 이사는 나스닥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d) 독립 이사는 4개 이상의 상장 회사의 이사로 재직해서는 안 됩니다.

(e) 상장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이사는 2개 이상의 상장 기업의 이사로 재직해서는 안 됩니다.

(f) 이사는 회사에 중요한 분야(예: 기술, 혁신, 글로벌 운영, 재무, 지배구조, 인재 관리, 경영진 등)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g) 이사는 사업적 통찰력, 경험 및 건전한 판단력을 발휘하고 크고 다면적인 글로벌 조직의 사업 및 재무 업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h) 이사는 회사와 해당 산업을 이해하고 이사로서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기적인 회의 참석이 포함됩니다.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회의에 참여합니다.

(i) 이사는 회사의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사의 책임을 이행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이 있어서도 안 되며, 이해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됩니다.

(j) 이사는 이사로서 회사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이사 및 임원들과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k) 이사는 독립적인 의견을 갖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l) 이사는 이사회가 채택한 주식 소유 지침을 준수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사가 운영되는 사업 환경의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구성원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배경, 기술, 경험, 독립성 및 지식을 갖춘 인재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직 이사의 후보 지명은 본 지침 및 이사회가 정한 기타 기준에 따른 지속적인 자격 요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는 이사 후보자를 물색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헤드헌팅 회사의 선정 및 해지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헤드헌팅 회사 수수료 및 기타 선정 조건에 대한 승인 권한도 전적인 가집니다. 회사는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가 선임하는 헤드헌팅 회사에 적절한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사회 임명 또는 추천 후보자를 제출하도록 권장됩니다.


첨부 B 
이사회 의장의 역할

이사회 의장("의장")은 이사회("이사회")의 모든 회의 및 주주총회를 주재하고, 사외이사의 비공개 회의를 주재하며, 이사회를 대표하여 최고경영자와의 주요 연락 담당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직책에서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a) 최고경영자와 협의 후 각 회의의 의제를 승인합니다.
(b) 독립 이사들의 정기적인 임원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직을 맡는다. 각 회의가 끝난 후 독립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최고경영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십시오. 감독들 전체;
(c) 경영진이 이사회에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양에 관하여 최고경영자에게 시의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이사회 구성원의 제안을 포함하여). 독립 이사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d) 매년 최고경영자 성과 평가 프로세스를 주도합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비공개 회의에서 모든 독립 이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보상 위원회 위원장에게 철저하고 시의적절한 브리핑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e) 보상위원회가 최고경영자의 보수를 확정하면 위원장은 최고경영자와 만나 방금 끝난 회계연도에 대한 공식적인 성과 평가를 진행합니다. 추후에 양측은 차기 회계연도의 목표에 대해 상호 합의할 것입니다. 이 과정 동안 위원장은 항상 보상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f) 최고경영자가 가까운 미래에 사임하거나 은퇴할 것이 분명한 경우, 최고경영자 승계 계획 활동을 주도한다.
(g)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경영진이 회장이나 독립 이사가 아닌 회사를 대표하여 발언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주주들의 우려에 대해 경영진이 아닌 독립 이사들이 직접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장이 해당 소통의 대변인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 직책에서 의장은 다른 이사들과 필요에 따라 경영진에게 그러한 논의의 시기와 내용(있을 경우)에 대해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첨부 C
의장 이사의 역할

이사회가 의장을 선출한 경우, 의장은 이사로서의 다른 직무 외에도 사외이사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사외이사들의 비공개 회의를 주재하며, 이사회를 대표하여 최고경영자와의 주요 연락 담당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직책에서 의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에이) 독립 이사들을 대변하여 이사회 회의의 의제 및 내용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에게 권고 사항을 제시합니다.
(비) 각 회의의 안건에 대해 이사회 의장과 협의하십시오.
(기음) 이사회 의장과 협의하여 독립 이사들의 정기적인 비공개 회의 일정을 잡고 해당 회의를 주재합니다. 책임자에게 의견을 전달하세요 각 회의가 끝난 후, 사외이사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고경영자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d) 경영진이 이사회에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양에 관하여 최고경영자에게 시의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독립 이사가 제시하고자 하는 모든 제안을 포함함).
(e) 매년 최고경영자 성과 평가 프로세스를 주도합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비공개 회의에서 모든 독립 이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보상 위원회 위원장에게 철저하고 시의적절한 브리핑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f) 보상위원회가 향후 기간 동안 최고경영자의 보수를 확정하면 의장은 최고경영자와 회의를 갖습니다. 방금 끝난 한 해를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성과 평가. 추후에 양측은 차기 회계연도의 목표에 대해 상호 합의할 것입니다. 이 과정 동안 의장은 보상위원회 위원장에게 논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g) 최고경영자가 가까운 미래에 사임하거나 은퇴할 것이 분명한 경우, 최고경영자 승계 계획 활동을 주도한다.  
(h)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경영진이 의장이나 독립 이사가 아닌 회사를 대표하여 발언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경영진이 아닌 독립 이사들이 주주들의 우려에 직접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 의장이 해당 소통을 위한 대변인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 직책을 맡은 의장은 다른 이사들과 필요에 따라 경영진에게 그러한 논의의 시기와 내용(있을 경우)에 대해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